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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경심 선고 총정리? (ft. 사법개혁시급 vs 사필귀정)

정경심 선고 총정리? (ft. 사법개혁 시급 vs 사필귀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선고가 내려졌다. 정 교수는 입시비리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사모펀드, 증거인멸 혐의 역시 일부 인정되면서 징역 4년을 받은 것이다. 우리 사회를 둘로 갈라놓은 조국 사태가 일어난 지 16개월, 정 교수가 기소된 지는 13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법정으로 향하는 정 교수

2020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 중 법정 311호에서 진행된 정경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더불어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4000여만 원도 부과했다. 재판부 측은 피고인은 국회 인사청문회부터 재판의 변론 종결일까지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거나 반성한 사실이 없다. 면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태도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국 부부

또한 재판부는 정 교수가 딸의 대학 입시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각종 인턴 활동 증명서 모두 허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에 대해 정 교수가 직접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활동 내용 자체도 허위로 밝혀졌다.

한편 사모펀드 혐의 중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의 자금 횡령을 공모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조범동 씨로부터 제고앋은 미공개 중요 정보로 주식투자를 한 점,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동생과 지인 등의 명의로 차명 투자한 점 등은 유죄가 인정되었다.

 

정경심 선고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정 교수가 유죄이면 윤석열 총장의 장모님은 사형이다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측과 정경심 감옥으로 가자고 외치면서 유죄 판결을 촉구하는 측의 대립이 두드러졌다.

 

정치계에서 역시 정경심 선고에 대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고, 국민의 힘은 사필귀정이라며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이 사건을 지휘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힘을 실었다.

앞으로 윤 총장은?

이번 판결로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벌였다는 기존 여권의 주장이 무색해졌다. 대신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윤 총장을 찍어내기 했다는 비판 여론은 더 커질 수 있다. [출처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