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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산정특례 추가사항 (ft. 중증 아토피도 의료비 경감 가능?)

2021년 산정특례 추가사항 (ft. 중증 아토피도 의료비 경감 가능?)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 난치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하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이다.

희귀질환은 당연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이에 중증 아토피가 포함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정부는 희귀 질환관리법에 따라 병에 걸린 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희귀 질환으로 지정한다. 이에 산정특례를 적용함에 따라, 내년부터 추가되는 대상의 희귀 질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2021년 희귀질환 추가 대상은 원추각막, 무뇌 수두증 등 68개인데, 이에 중증 아토피 피부염도 산정특례를 적용하게 되어 희소식이다. 요즘은 이러한 만성 피부 질환으로 고통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이들이 많다. 쉽게 낫지 않는 난치병으로 어릴 때 혹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고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산정특례 대상에 중증 아토피 피부염이 추가되어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에 그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다고나 할까? 그렇다면 의료비 경감혜택은 어떠한가?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희귀질환자는 입원했을 때 본인부담금이 전체 의료비의 20%, 외래는 30~60%였다. 하지만 내년부터 산정특례를 적용받으면 입원, 외래 모두 0~10%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특히 중증 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의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약 500만~1200만 원에서 약 2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출처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