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정리
여권 재발급은 유효기간 만료 이전 신청으로,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여권을 말한다. 이는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 성명, 여권사진 등의 변경으로 인한수록정보 변경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여권의 분실이나 훼손, 사증란 부족으로 여권발급이 새롭게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로 나뉠 수 있다.
여권은 예외적인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예외적인 경우는 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 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이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하며,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
구비서류는 각 경우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수록정보변경 여권 재발급일 때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현 소지 여권,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이다.
분실 재발급일 경우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구너용 사진 1매,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여권분실 신고서이다.
훼손 여권재발급일 경우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현 소지 여권,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이다.
사증란 부족 재발급일 경우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현 소지여권,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이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은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현 소지여권, 관련 증빙서류, 신분증이다.
위의 경우 모두 병역관련 서류는 따로 문의가 필요하다. 여권 민원상담은 영사콜센터 02-3210-0404이다. 한편 수수료는 신규 여권(10년)을 재발급받는 경우는 신규 발급 수수료를 부과하고 48면에 53,000원이고 24면에 50,000원이다. 잔여 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받는 경우는 25,000원이다. 여권 재발급 신청은 여권사무대행기관인 시청, 군청, 구청에서 하거나 재외공관에서 하면 된다.